개인사업자가 되고 나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회사에 다닐때는 연말정산을 해야햇다면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는 종합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
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? 신고하는 달도 다르지만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공제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회사를 다녔을 때와 비교해보면 개인사업자는 꽤 많은 공제 항목들이 사라지게됩니다.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.
-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불가능
- 문화비 소득공제 불가능
- 근로소득공제 불가능
1번의 경우에는 사업상 필요한 금액이라면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부분은 걱정할 필요없습니다.
위 항목만 보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의 공제 항목이 적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공제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불가능한 공제 항목들에 대해서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. 또한 사업자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.
- 노란우산공제
- 조세법에 의한 특별공제
위 두가지 것들에 대한 것을 잘 찾아보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.